CONTENTS
- 1.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요건

-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 민법상 성년일 것
- - 품행이 단정할 것
- - 그밖에 필요한 요건
- 2. 한국국적취득 신청 절차

- - 귀화 허가 신청
- - 귀화 허가 심사
- - 귀화 허가에 따른 한국국적취득
- 3. 한국국적취득 이후 절차

- - 주민등록 신고
- - 외국인등록증 반납
- - 창성·개명 신고
- - 외국 국적 보유 희망 시
- 4. 한국국적취득이 필요하다면

- - 대륜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1.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요건

한국국적취득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민자라면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보다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간소화된 국적 취득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혼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간이귀화를 통한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인 경우라면, 간이귀화가 아닌 일반귀화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간이귀화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간이귀화 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중 1년 이상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했을 것
※ 거주기간은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인 출국은 일부 예외로 인정됩니다.
민법상 성년일 것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행 단정의 요건)
구분 | 내용 |
금고 이상의 형 | 10년 미경과 시 불인정 (집행 종료일 기준) |
집행유예 | 7년 미경과 시 불인정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 |
벌금형 | 5년 미경과 시 불인정 (납부일 기준) |
선고유예/기소유예 | 2년 미경과 시 불인정 (처분일 기준) |
강제퇴거 | 10년 미경과 시 불인정 (출국일 기준) |
출국명령 | 5년 미경과 시 불인정 (출국일 기준)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등 미납 시 불인정 |
기타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인정 가능 (법무부 판단) |
그밖에 필요한 요건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거주 및 혼인 상태 외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
본인 또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국어능력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복리 요건
법무부장관이 귀화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2. 한국국적취득 신청 절차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 허가 심사
한국국적취득을 위해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 허가 신청서를 냈다면, 법무부 장관이 귀화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거나,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확인합니다.
귀화 허가에 따른 한국국적취득
귀화적격심사 결과, 귀화 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한국국적취득 이후 절차

한국국적취득 이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주민등록 신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외국 국적 포기 완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8조).
신고 시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약 10~14일 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반납은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성·개명 신고
새로운 성을 선택하거나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99조).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사항이 등재됩니다.
외국 국적 보유 희망 시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청에 제출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법무부장관이 서약서를 수리하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적 취득 이후에는 외국 국적 포기,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창성·개명 신고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한국국적취득이 필요하다면

한국국적취득 요건부터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서류 준비부터 재산 상황, 거주 기간, 개인의 사항 등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절차와 법적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서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과 증빙서류 준비, 귀화 허가 심사 대응, 국적 취득 후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귀화 허가 신청서 작성부터 요건 검토, 각종 증빙자료 확보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국적 포기 신고, 주민등록 전환, 성씨 창설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취득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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