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이민비자의 종류

- - 취업 기반 이민비자(EB 시리즈)
- - 가족초청 기반 이민비자(FB 시리즈)
- - 기타 이민 관련 비자
- 2. 미국이민비자의 신청 조건과 절차

- - 가족초청 시 신청 조건
- - 취업 기반 이민 시 신청 조건
- - 투자이민 시 신청 조건
- - 신청 절차 개요
- 3. 미국이민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 - 이민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1. 미국이민비자의 종류

미국이민비자는 신청인의 자격과 배경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이민비자(EB 시리즈)
미국이민비자 중 EB 시리즈(Employment-Based Visa)는 미국 내 고용주나 사업 기회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총 5개 카테고리로 나뉘며, 학력·경력·투자 능력 등 객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이민비자 종류 | 조건 |
EB-1 | 특수 능력 보유자(예술, 체육, 과학) |
뛰어난 교수·연구자 |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 |
EB-2 | 석사 이상 학위자 |
고도의 전문직 | |
미국 국익을 위한 자격자(NIW) | |
EB-3 | 학사 수준의 전문직 |
숙련·비숙련 근로자 | |
EB-4 | 종교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특별이민 |
EB-5 |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각 EB 비자는 승인 절차, 문호 제한(발급 대기), 영주권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초청 기반 이민비자(FB 시리즈)
미국이민비자 중 FB 시리즈(Family-Based Visa)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
– 연간 비자 쿼터 없음
∙ 우선순위 가족(F 시리즈)
- 성인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 등
– 쿼터 적용, 대기 기간 존재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관계의 진정성 입증과 서류의 완전성 확보가 핵심인 비자입니다.
기타 이민 관련 비자
미국에는 취업·가족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미국이민비자가 존재합니다.
비자 종류 | 조건 |
K-1 약혼자 비자 |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인 외국인에게 발급 |
입국 후 90일 내 결혼 필수 | |
추첨 영주권 (DV Lottery) | 무작위 추첨 방식 (한국은 대상국 제외) |
재입국 비자(SB) | 장기간 해외 체류 후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회복 가능 |
이외에도 특별한 법적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적 비자들이 존재합니다.
2. 미국이민비자의 신청 조건과 절차

미국이민비자 신청은 자격 조건, 청원서 제출, 인터뷰 및 승인이라는 공통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각 이민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초청 시 신청 조건
가족초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인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형태입니다.
초청인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초청인의 재정 보증서(I-864)
가족 유형에 따라 이민비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영사관 인터뷰 절차도 포함됩니다.
취업 기반 이민 시 신청 조건
취업 기반 이민은 고용주가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EB-2, EB-3에 필수
▷ 청원서(I-140) 제출
▷ 고용주의 자격 및 재정 능력 증명
NIW(국익면제)와 EB-1A는 고용주 없이도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 신청 조건
EB-5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고, 미국 내 일자리(10개 이상)를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 TEA 지역(고용촉진지역) ⇒ 80만 달러 이상
▷ 청원서(I-526), 투자금 출처 증빙, 사업계획서 등 필요
투자이민은 조건부 영주권(2년)으로 시작하며, 이후 조건 해제 신청(I-829)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개요
이민비자 신청은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원서 제출
우선일자 대기
NVC(National Visa Center) 이관 및 인터뷰
비자 발급 및 입국
단, 미국 내 체류 중일 경우 ‘신분조정(AOS)’ 절차를 통해 직접 영주권 신청도 가능
3. 미국이민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미국이민비자는 단순한 비자 신청이 아닌 장기적인 체류, 경제활동, 가족계획, 세금, 국적 문제까지 연관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일부 국가와 비자 유형은 수년간 대기 필요
(특히 가족초청 형제자매 등)
∙ 조건부 영주권
⇒ 투자이민 또는 단기간 결혼에 따른 조건부 영주권은 기한 내 해제 필요
∙ 체류의도와 일관성
⇒ 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 전환 시 입국 의도 심사 강화
이민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미국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요건이 많으며, 매년 정책이나 심사기준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력과 목적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민법 및 비자 발급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어,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다음과 같은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누락 방지 및 전략 수립
▷ 인터뷰 대비 및 추가 보완자료 대응
▷ 투자이민 등 자금 추적 관련 법률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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