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방문비자 발급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방문목적에 따른 미국입국,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
- - B1/B2비자 주의사항 살펴보기
- 2. 미국방문비자 발급 위한 변호사의 조력
- - 사전 진단 및 전략 수립
- - 신청서 작성 및 리스크 검토
- - 인터뷰 대비
- - 증빙자료 체계적 구성
- 3. 미국방문비자 발급 조력 결과, 발급 성공
1. 미국방문비자 발급을 요청하신 의뢰인

미국방문비자 발급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방문비자 발급을 의뢰하신 분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아 단기 비즈니스 미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미국 방문비자(B1/B2)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발급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방문목적에 따른 미국입국,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
한국 국민이 미국을 단기 여행, 출장 등으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STA(전자여행허가)
전자여권 소지자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를 목적으로 온라인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불필요, 1~2일 내 승인
-관광, 경유, 단기 비즈니스 등 목적 가능
-최대 체류기간 90일, 연장 불가
-2011년 이후 특정 국가 방문자, 형사 전력자, 입국 거절 이력자 등은 신청 불가
▶미국방문비자 (B1/B2)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90일을 초과하는 미국 체류가 예정된 경우
-출장, 회의, 전시회 참가 등 상용 목적의 방문
-미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직업상 상황
-ESTA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 B-1 비자(상용) | B-2 비자(관광) |
목적 | 출장, 회의, 조사 등 | 관광, 친지 방문, 치료 |
체류 기간 | 통상 3개월 (연장 가능) | 통상 6개월 (연장 가능) |
유효 기간 | 보통 10년 | 보통 10년 |
B1/B2비자 주의사항 살펴보기
▶B-1 비자 (상용비자)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미국에 출장,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협상 등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지사 설립 사전 조사, 전시회 참석, 특정 교육·세미나 참가 등
✅ 체류 기간 및 특징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필요시 미국 내에서 체류 연장 신청 가능
-미국에서 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업무 가능
(예: 회의 참석, 기술 점검 등)
▶B-2 비자 (관광비자)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미국으로 관광, 휴가, 친지 방문 목적의 단기 체류
-치료, 단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여 등
✅ 체류 기간 및 특징
-보통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실제 부여 기간은 입국 심사 시 결정
-필요시 미국 내에서 추가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관광비자(B-2) 연장 필요하다면
미국 입국 후 6개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추가 체류가 필요하다면 이민국(USCIS)에 연장신청(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장 사유
단순히 ‘여행을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 건축물 촬영 프로젝트 등 목적, 일정, 위치가 명확한 일정이 필요합니다.
-재정 증명
미국 내 체류 중 경제적 자립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미국 내 은행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귀국 항공권 확보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난 뒤 귀국 항공권 예매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입국 시 제한 가능성
미국 입국을 반복하면, 입국기록서(I-94)에 NO COS (신분변경 불가),
NO EOS (연장불가) 등이 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B2 비자 관련 주의사항
✅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은 신중하게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예: 학생비자 F-1)로 변경하려면 입국 후 최소 6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6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처음 입국 목적을 허위로 간주할 수 있어 입국 후 90일 이후 변경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녀 교육 문제
관광비자로 자녀와 함께 입국했다 하더라도, 공립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등록은 불가합니다.
→ 단기 영어캠프나 summer camp 등 비정규 프로그램 참여는 허용
✅ 어학연수는 가능한가요?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 프로그램은 관광비자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어학연수 과정(F-1 비자 필요)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미국방문비자 발급 위한 변호사의 조력

미국방문비자 발급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전 진단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의 입국 목적과 과거 방문 이력, 재정 상태 등을 분석하여 ESTA가 아닌 B1/B2 방문비자가 적절한 선택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심사 포인트별 전략을 세웠습니다.
-ESTA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점검
-귀국 유인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 설계
신청서 작성 및 리스크 검토
-DS-160 신청서 항목별 분석을 통해 허위기재 및 모순 제거
-과거 미국 출입국 기록과 현재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향후 비자 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록 관리 및 초안 교차 검토
TIP. ESTA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단순 ‘관광 목적’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비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예상되는 핵심 질문 시뮬레이션 제공
-직업 및 가족관계, 방문 목적, 재정 상황에 대한 답변 흐름 준비
-인터뷰 긴장 완화를 위한 모의 인터뷰 및 대응 요령 안내
TIP. 인터뷰 일정이 너무 촉박하거나 지나치게 지연되면 비자 발급 실패 가능성이나 일정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체계적 구성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 신고서 등
-귀국 의사 강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 예금잔고증명서 등
-출장 목적 보강자료: 초청장, 출장 일정표, 관련 이메일 등
TIP. 모든 서류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터뷰 질문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할 경우 오히려 비자 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국방문비자 발급 조력 결과, 발급 성공
미국방문비자 발급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고, 그 결과 미국방문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심사 속에서, 명확한 귀국 사유 입증과 전략적 인터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 방문은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거절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이민·입국 관련 실무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들이 신청자 개별 상황에 맞춘 비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출장, 가족 방문, 치료 등 다양한 목적의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륜과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상담체제,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