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적재취득 | 국적을 잃었다면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

- - 국적상실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화
- 2. 국적재취득 | 국적상실 후에도 기록이 남는 이유

- - 주민등록 기록은 어떻게 처리될까
- 3. 국적재취득 | 국적회복과 국적재취득의 차이

- 4. 국적재취득 |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 - 재취득 신고 요건
-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5. 국적재취득 | 국적회복 허가 절차

- - 국적회복 절차
- - 제출 서류
- - 국민선서와 국적취득
- - 국적회복 제한 사유
- - 대륜의 필요성
1. 국적재취득 | 국적을 잃었다면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
국적재취득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 이주, 외국 국적 취득, 복수국적 정리 과정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적재취득 절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나 국내 신분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상실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기록은 일정한 방식으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록은 향후 국적재취득 또는 국적회복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적상실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두 가지 체계를 통해 관리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기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국적을 상실하면 해당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 상태로 변경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면 상단에 “폐쇄” 표시가 나타나며,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상실” 기록이 함께 기재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족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기록되나 해당 등록부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될 뿐입니다.
2. 국적재취득 | 국적상실 후에도 기록이 남는 이유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개인의 법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법원행정처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도 계속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 폐쇄된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이를 통해 과거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국적재취득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은 어떻게 처리될까
한국 국민의 또 다른 신분 관리 체계는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대표적인 증명서가 바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며 이 경우 일반 주민등록등본 대신 말소자 초본이 발급돼 과거 주소 이력, 주민등록 기록, 국적상실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재취득 | 국적회복과 국적재취득의 차이
국적재취득과 국적회복은 모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적재취득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만으로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후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적재취득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재취득과 달리 심사 절차가 존재하며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병역 관련 확인 등 여러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적회복 허가가 내려진 이후에는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분 | 국적재취득 | 국적회복 |
절차 | 신고 | 허가 |
결정기관 | 신고 접수 후 처리 | 법무부 장관 심사 |
대상 | 일정 유형의 국적상실자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
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심사 절차 존재 |
대표 사례 | 외국국적 포기 후 재취득 | 장기간 외국 국적 유지 후 회복 |
따라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의 국적상실 경위에 따라 국적재취득 신고 대상인지, 국적회복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적재취득 |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국적재취득 신고는 특정한 유형의 국적상실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
과거 국적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상태였던 사람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을 잃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적재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 포기 후 재취득 신고하는 경우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된 경우 에도 국적재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뒤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취득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적재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득 신고 요건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국적재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신청 가능해 재외공관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 법정 신고기간 내 신청
국적재취득 신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 포기 후 재취득 신고는 외국국적 포기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완료 또는 병역의무 면제 대상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원정출산이 아닐 것
다음과 같은 경우 원정출산 여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신청한 경우
- 출생 전후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적재취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국적재취득 신고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복수국적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 외국 여권 사본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관련 서류 (남성)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
원정출산 여부 확인 서류
원정출산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모 해외체류 기록
- 부모 영주권 또는 시민권 관련 자료
- 출생 당시 체류 기록
5. 국적재취득 | 국적회복 허가 절차

국적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 절차를 통해 국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은 「국적법」 제9조에 근거한 제도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국적회복허가 신청
2.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3. 국적회복 심사
4. 허가 결정
5. 국민선서
6. 국적회복증서 수여
7. 관보 고시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국적회복 신청은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국적회복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 원인 및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관련 서류(해당 시)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선서와 국적취득
국적회복 허가가 내려지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국민선서
-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민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인 경우
-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음 의무가 발생합니다.
-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회복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인 경우
- 범죄경력 등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경우
-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상실인 경우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이 있는 경우
또한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국적회복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륜의 필요성
국적재취득은 국적상실 경위, 외국국적 보유 여부, 병역 의무, 체류 상태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국적상실 사례처럼 보이더라도 적용되는 제도가 국적재취득 신고인지, 국적회복 허가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 포기 시점이나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다시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외 각지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국적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적상실 경위 검토, 국적재취득 가능 여부 판단, 국적회복 신청 전략 수립, 제출 서류 정리 및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국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적재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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