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이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거래라고 말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과 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거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제결혼 후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한 국제상표 등록 방법과 절차, 존속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소송은 국가 간, 거주지 또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국제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 시장을 무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에게 국제특허출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특허출원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이민변호사와 함께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비자 발급은 국제결혼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일본이민을 고민하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영주권입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민비자는 유형마다 조건과 절차가 상이해 사전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종류와 신청 조건,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 미국 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요즘 같이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 구매대행이나 유통업을 위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 가격을 얹어 그 차익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될까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열, 원자력)을 인도하는 것 이렇듯 부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모두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절차1. 수입계약체결-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거래선 발굴 및 계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계약조건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르지만,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용장 개설-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령한 다음 수출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서류를 준비해 환어음으로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결제한 뒤에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됩니다. 5. 통관- 통관 시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6. 관세신고 및 납부- 이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무역분쟁 및 해결-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와 중재절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은 없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띄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분쟁의 핵심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 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인데요. 이 준거법은 앞서 말했듯 자국의 기준이냐, 타국의 기준으로 두느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있어서 자국의 기준으로 두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전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법무법인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 국제 계약상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사실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준거법을 선택해야 추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합의할 때 양 쪽 당사자 중 우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기업의 소재지의 법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3국 법, 연구법이나 뉴욕주 법을 대체로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도 협상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대전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준거법 협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할 시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계약할 당시에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준거법을 누락한 계약은 세지 못할 정도로 많으며 굉장히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준거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는 법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국가의 존재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인 국제사법을 찾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조항을 보고 분쟁 유형에 따라 준거법 결정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국제사법은 순수한 국내 소송이 아닌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소송에서 각 유형 마다 준거법 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길 원하나 아무 기준없이 법관이 마음대로 준거법을 결정하면 안되기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반해야 합당한지 결정되야 합리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대전법무법인을 통해 국제변호사와 의논한 뒤에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중재의 방법으로는국제중재 시 준거법의 결정은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의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으로 인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는 소가 제기된 국가의 국제사법을 통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재인은 현 사안에 대한 사정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밀접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