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중재인의 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 단독 중재인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간 내에 서로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1항).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3인의 중재인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2항). 신청인: 중재신청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피신청인: 답변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3항).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2항).

필요한 서류에는 먼저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중재신청서 중재합의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제출로 갈음) 입증서류 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중재비용 예납 ■ 제출부수 : 3부 (단독중재) 또는 5부 (3인중재) 국내중재의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부, 5억원 초과시는 5부 중재인, 사무국, 상대방 당사자에 각 1부씩 제공될 수 있는 부수의 서면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숫자만큼, 정부인 경우에는 1부 추가 제출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 취지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중재신청하는 결론부분을 기재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주문이 되는 곳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취지를 구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관계에 대해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재하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모든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에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유리한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마드리드국제출원”이란? 마그리드 조약에 가입한 국가를 관리하는 국제 기관(WIPO)에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국제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절감,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 간편 추가,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상표 등록 시 유리한 제도이며, 이때 국내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앞서 국내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초로펌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상징적인 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상표의 사용은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애써 만든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등록된 권리자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출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 마그리드 시스템 이용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본인의 목적에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서울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49-350쪽 참고).

인천로펌과 알아보는 “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시로 개정되는 수출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제거래에 대한 컨설팅, 당국의 지침·권고에 대한 대응, 내부 준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인천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동물 수출입검역, 검역시행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수출입검역, 파견검역, 재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식물 수입검역, 식물 수출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축산물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시 장점 간편한 출원일 인정 요건**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획득에 유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으며, 평가 및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나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중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무역분쟁 발생 시 서울법률상담부터 본 로펌은 무역분쟁에 관한 경험과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서울법률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중재법 제36조를 살펴보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x]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x]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x]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x]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x]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x]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수원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하는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방식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권리의 취득 및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절 사유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3인 이상이 수행팀을 꾸리는 교대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특허법」 제192조에 의거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대한민국 국민 2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국제출원) >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국제출원전문변호사가 있는 서울법무법인에게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귀하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간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바로 그날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야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법 제192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서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