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해외 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국내 기업들은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 또는 중재 만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제3자를 조정자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 비교 | 구분 | 조정 | 중재 |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중재법」 제35조) | | 불성립 시 해결방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단,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서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선적불이행, 납기 지연, 물품대금 미지급, 품질불량, 계약상의 분쟁, 물품상이 등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모른다면,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즉,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듯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수원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이혼의 준거법 이혼의 일반적 효력은 아래의 법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및 제64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란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6조제2항 참조).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부부가 동일 국적인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외국인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준거법과 관련해서 강남로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재합의”란 분쟁이 일어날 때 중재에 맡기고 그 중재 판단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중재법 제8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x]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x]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단,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x]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x]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단,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국제재판부 사건의 요건 국제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요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의 진행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신청 및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동의와 그 허가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됩니다.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업이 직면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선택할 때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한 분쟁해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의 특징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는 재판에 비해 비공개로 신속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분쟁의 내용에 따른 전문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의 판단은 국제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 강제 집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 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중재법」 제35조 전단).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국제중재는 기관 중재와 임의중재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중재는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검증된 중재기관의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반면 임의중재란 기간이 관여하지 않는 중재로 보통 중재지로 정한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국제중재의 절차 “국제중재”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국제중재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및 중재비용 납부→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중재재판부 구성→중재절차에 대한 논의 및 합의→문서개시절차 진행 및 양측 주장서면 제출→심리 기일 전 회의 및 심리기일 진행→중재판정 통보

조정절차 개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한 후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공적인 조정 성립을 위해서는 조정에 이르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성공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요청의 내용, 당사자의 상황, 해결 계획 등을 설득력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리인으로서 분쟁 해결의 최전선에 서기보다는 신청방법 및 증거 제시 시기 등의 자문, 제출할 서류의 준비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9조).

당사자 간의 해결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와,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 제731조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중재절차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청구권의 포기 및 화해 등 당사자 간의 해결이나 조정과 중재 절차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 법률 전문가들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선적불이행 및 지연, 품질불량 또는 물품상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의 이유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 간에 가격산정, 품질 및 수량, 통관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의 세계화는 놀랍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 보면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 기업이 사업 범위를 한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법적 문제에 연루된 한국 기업의 수와 반대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 간의 분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관습과 국가 기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로펌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외국 로펌과 소통하는 것은 높은 장애물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분쟁 해결의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외국 변호사와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국제 분쟁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