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이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거래라고 말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과 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에 있어 국내 계약에 비해 해당 계약관계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를 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법제와 문화권에 있는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법체계, 언어, 문화, 분쟁 해결 절차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조항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계약은 더욱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거래를 체결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은 등기 제도나 신원확인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이 큰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나 위장 계약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실사와 적법성 검토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이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다툴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관할권 조항’과 ‘준거법 조항’이라 하며, 불명확하게 설정된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사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
준거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거법 설정 시 고려 사항

기업자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시부터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추후 분쟁 해결 시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시부터 분쟁 발생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대신 국제 중재를 선택하거나,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ICC, SIAC 등 권위 있는 중재 기관을 지정하면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항 설정 TIP
실제로 국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소송은 해당 국가의 법률, 소송 절차, 언어 등에서 국내 소송과 전혀 다른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 국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 국내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확인부터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중재·소송 전략 수립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가 아닌, 국제계약 체결 전부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훗날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초안 단계부터 기업자문변호사가 개입하면, 불리한 조항이나 누락된 방어 장치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실체 확인, 외국환 규제, 수출입 통제, 세무 이슈 등은 단순히 내부 인력만으로는 점검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계약 체결 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기업자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국제계약 및 국제분쟁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 라이선스 계약, 해외법인 설립,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상거래 및 투자 계약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중재(ICC, SIAC, HKIAC 등) 및 외국 법원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관세전문위원, 미국회계사, 변리사, 외국변호사(미국) 자격 보유 변호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의 통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제계약 관련 기업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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