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지정된 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CITES에 등재된 종 중 일부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종의 수출입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
이러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거래(수출·입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수출입 또는 반출입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조항 | 처벌 수위 |
야생생물법 제68조 제1항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제멸종위기종은 수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3항).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개체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이는 허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생물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조항 | 처벌 수위 |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제 멸종위기종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허가받아 수입·반입한 경우, 해당 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그리고 폐사하거나 질병으로 사육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전, 다음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반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양수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또는 폐사·질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 | 제재 |
야생생물법 제73조 제3항 제5호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 법률 위반은 무거운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이미지 손상도 클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수출입, 허가 목적 외 사용, 신고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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