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환거래란?

- - 불법외환거래란?
- 2. 외환거래, 상계 신고 및 상호계산 신고 의무

- -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
- 3. 외환거래, 상계 신고 예외 대상은?

- 4. 외환거래, 상계 신고 위반 사례

- - CASE 1. 양자간 상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
- - CASE 2. 다수당사자 간 상계 신고 누락
- 5. 외환거래, 상계 신고 관련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외환거래란?

외환거래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뜻하며,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 결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환거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거래이며, 외화의 매매, 송금, 외환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은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화 유출과 같은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주요 유형
-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실제 물품 수입 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해 은닉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밀수판매 대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밀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불법외환거래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외환조사과 또는 전국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편지, 진정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2. 외환거래, 상계 신고 및 상호계산 신고 의무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는 어떤 개념일까요?
상계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지급하거나 수령할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 없이 채권·채무를 상쇄하거나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외국환거래에서는 이러한 상계를 통해 실제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내용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계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하여야 하는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계산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계정에 모아 서로 상계한 후, 그 기간 종료 시점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거나 일부 금액만 이동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발생 사실과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외환거래 투명성 확보 ▲외환거래 통계 관리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세금 회피 방지 등 때문입니다.
∙ 외환거래 투명성 확보
: 외환거래에서 상계신고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신고하도록함으로써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방지합니다.
∙ 외환거래 통계 관리
: 상계 신고를 통해 정부는 외환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환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불법자금세탁/세금회피 세탁 방지
: 상계 신고 의무를 통해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자금세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외환거래, 상계 신고 예외 대상은?
외환거래 상계 신고가 예외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4. 외환거래, 상계 신고 위반 사례
외환거래 상계 신고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양자간 상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를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신고 보고 규정에 따라 사후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상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한 A씨

거주자 A씨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금전대차 신고 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C에 미화 80만달러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C가 부담하고 있던 외주가공비 미지급금 중 미화 8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A씨가 보유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습니다.
또한 상계 후에도 관련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사후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금전대차 신고와는 별도로 필요한 양자간 상계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ASE 2. 다수당사자 간 상계 신고 누락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양자간 상계와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각각 서로 다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이를 하나의 정산구조를 통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수당사자 간 상계 신고를 누락한 B씨

거주자 B씨는 미국 소재 A사에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사는 중국 소재 C사에 서비스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사는 B씨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 B씨 및 C사는 각자가 보유한 채권·채무를 별도로 지급·수령하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와 같은 다수 당사자 간 상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연결된 채권·채무를 하나의 정산 구조를 통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자간 상계와 구별하여 다자간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씨가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외환거래, 상계 신고 관련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외환거래 상계 신고는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계 신고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절차를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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