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소송 대리 | 재판관할과 집행 문제 확인하기

- 2. 해외소송 대리 | 중국 법원 구조와 소송 절차 이해하기

- - 중국 내 해외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 - 항소와 재심으로 불복 가능
- - 피해금액 회수 위한 자산보전 명령 병행
- 3. 해외소송 대리 | 섭외 민사소송법 대개정에 따른 차이점 확인하기

1. 해외소송 대리 | 재판관할과 집행 문제 확인하기
해외소송 대리 전문 변호사의 한 마디
중국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셨다면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현지 소송)이 회수 실효성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해외소송(현지소송)의 소송지 선택은 ‘승소 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 자산의 소재지·계약 조항·증거 소재지·분쟁 금액을 종합해 소송지를 정해야 하며, 이 판단 자체가 해외소송 대리의 첫 번째 핵심 업무입니다.

2. 해외소송 대리 | 중국 법원 구조와 소송 절차 이해하기
해외소송 대리 전문 변호사의 한 마디
중국은 성문법(대륙법) 국가로, 법원은 4단계로 구성되며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섭외 사건은 통상 중급인민법원이 1심 관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
-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
-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섭외 사건은 (i)당사자 일방이 중국 본토 밖의 외국 당사자이고, (ii)청구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다는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국은 판례 구속력이 없는 대륙법계이므로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상급심의 판단과 논리에 상당한 무게를 둡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지도성 사례는 사실상 강한 참고력을 갖습니다.
소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중국 표준어(만다린)이며, 외국에서 확보한 증거는 번역·공증·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나 기산점 주의해야
중국 민사청구권의 일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는 권리가 침해된 사실과 상대방(피고)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진행합니다.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다 분쟁이 불거지면 이미 일부 채권의 시효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시효 중단을 위한 서면 이행청구, 채무 승인 확보 등 각종 조치를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내 해외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중국에서는 해외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섭외 사건에서 외국 기업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중국 민사소송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서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입안(수리) 심사 : 법원은 7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고 송달 : 수리 후 5일 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중국 내 주소가 있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증거 제출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며 이 기간 중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 당사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론(심리) : 사실심리(증거조사·증인신문·반대신문)와 변론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은 통상 3일 전 통지됩니다.
- 판결 기간 : 일반절차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법원장 승인으로 6개월 연장, 상급법원 승인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측 증거는 스스로 확보해 제출해야
영미권과 달리 중국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광범위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습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거가 훼손되거나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후 모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소송 전 단계부터 계약서, 이메일·메신저 기록, 송장·선적서류, 대금 지급 내역 등 소송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및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항소와 재심으로 불복 가능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1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중국 내 주소가 있는 당사자는 15일,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 당사자는 30일입니다.
항소는 원판결의 효력(집행력)을 정지시키지만, 2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최종·확정입니다.
다만 2심 확정 후 절차상 중대한 하자(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음 등)나 정책 및 법률, 사회정의 관점에서 중대한 이익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심(再审)이 가능합니다.

피해금액 회수 위한 자산보전 명령 병행
해외소송 대리인은 판결을 받은 뒤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자산보전(资产保全) 명령을 함께 활용합니다.
중국에서 가압류·동결에 해당하는 제도가 바로 자산보전 명령입니다.
소 제기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의 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판결·중재판정의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 제기 전(사전) 보전의 경우 보전명령 집행일부터 30일 내에 본안 소송 또는 중재를 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전을 해제합니다.
다만 보전이 잘못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신청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 특정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3. 해외소송 대리 | 섭외 민사소송법 대개정에 따른 차이점 확인하기

구 분 | 2024 민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 |
중국 법원의 관할 확대 | ‘기타 적절한 관련성’ 포괄 조항 신설 기존의 계약지·재산지·침해지 등 외에 포괄적 관할 근거가 추가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 피고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 |
병행소송 규정 신설 | 중국 법원의 관할 계속 행사 허용 동일 분쟁이 외국 법원에 먼저 제소되어 있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중국 법원에서 관할권 행사 가능 |
외국 피고 송달 간소화 | 송달 방식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외국 피고 대상 송달 지연 문제가 완화 |
역외 증거 수집 근거 정비 | 해외 증거 조사·수집 절차 명확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국제조약, 외교 경로, 주재 중국 대·영사관 위탁 등 외국 소재 증거 수집 가능 |
2024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중국 법원의 관할·재량을 넓히는 방향이었습니다.
본 개정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을 적극 활용할 여지가 넓어졌으나, 역으로 중국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할·준거법·분쟁 해결 조항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특히 중국 소송은 중국 현지 변호사(중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만 중국 법원 대리 가능)와의 협업 구조가 필수입니다.
중국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소송 대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로펌과 함께 소송지 및 증거보전, 집행 전략을 조기에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국제분쟁의 사건 유형에 따라 국제법무 및 중재 등 크로스보더 분쟁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전문변호사 및 외국변호사(중국), 관세전문위원 등과 함께 해외소송 대리 전문 TF를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