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국제계약·국제거래의 공통 언어, CISG

- 2.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CISG의 구조와 핵심 무역 법률 규칙

-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규칙
- 3.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CISG의 한국 내 법적 효력과 주요 판결

- - 흠결의 보충을 위한 2단계 구조
- - CISG 해석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21다255655 판결)
- 4.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분쟁 전면 차단을 위한 국제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 -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역할
1.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국제계약·국제거래의 공통 언어, CISG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를 찾으시는 많은 기업인을 위해 국제물품매매의 통일된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CISG는 UN 산하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주도로 제정되어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국제 다자조약입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법체계의 충돌을 극복하고 전 세계 물품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실질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9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어, 실질적인 국제물품매매 계약서상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합니다.
CISG의 3대 원칙
- 제1조, 자동 적용성 :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거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의 배제 합의가 없는 한 CISG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에 CISG를 적용한다고 쓰지 않아도 요건만 충족되면 협약이 개입합니다.
- 제6조, 당사자 자치 : CISG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CISG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거나 특정 조항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방식의 자유 :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증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국이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경우에는 서면 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유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CISG의 구조와 핵심 무역 법률 규칙
CISG는 총 4개 편, 1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 적용범위, 해석원칙, 영업소 기준 |
제2편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승낙기간, 연착된 승낙, 도달주의 |
제3편 물품의 매매 |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 구제, 위험이전, 손해배상 |
제4편 최종규정 | 비준, 유보선언, 발효조건 등 |
가장 먼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조문을 확인해봅니다.
1)청약과 승낙(제14조·제18조)
청약은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 제안으로서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고 있어야 확정적 청약이 됩니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실질적 변경(제19조)
청약에 부가·제한·변경을 가한 응답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됩니다.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책임범위,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변경은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구매 서식과 매도확약서의 ‘뒷면 약관’ 부분에서 약관이 어긋날 경우 국제계약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때 제19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인도되는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해야 합니다.
2)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부적합(하자)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나아가 물품이 실제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이 통지의무는 하자에 따른 국제계약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문입니다.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규칙
CISG에 의하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준 경우 성립하며 이때 피해 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일실이익)을 포함해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불이행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하거나 회피·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불이행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CISG의 한국 내 법적 효력과 주요 판결

대한민국은 2004년 CISG에 공식 가입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CISG는 한국 민법·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CISG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준거법 지정이 없더라도 한국 법원은 CISG를 우선 적용합니다.
흠결의 보충을 위한 2단계 구조
CISG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내적 흠결)가 발생하면 제7조 제2항은 다음 순서로 해결하도록 정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하면 준거법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가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CISG 해석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21다255655 판결)
CISG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가 정리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CISG의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한가? 책임제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해도 되는가?
대법원 판단 :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실상계형)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CISG에 제77조 외에 책임제한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은 내적 흠결에 해당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 흠결은 먼저 CISG 일반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바로 국내법(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77조(회피 가능한 손해의 불배상), 제79조·제80조(외부 장애·상대방 행위로 인한 면책)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손해분담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하므로, 내적 흠결이 있더라도 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코멘트
원심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논거에 대한 설시는 일부 부적절했으나 ‘공평의 원칙’이라는 CISG 일반원칙에 비추어 65%로 제한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왜 65%로 제한했는가’의 근거를 국내법이 아니라 CISG 일반원칙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Q2. 하자 확인을 위한 성분검사비용과 전매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계약위반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가?
대법원 판단 : 예견가능성의 기준은 위반 당사자 자신뿐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경위·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때 통상적인 하자검수 비용과 하자가 발생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성분검사비용은 다르다. 하자가 사후 발견된 경우 추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리라는 점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섬유도매업 법인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이때 정확한 손해액 범위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
▶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코멘트
대법원은 성분검사비용과 제3자 손해배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운송·보관 비용 부분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자로 인한 국제계약 분쟁에서 예견가능성은 위반자의 주관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합리적 사업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전매·재판매로 인한 2차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4.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분쟁 전면 차단을 위한 국제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구분 | 주요 검토 항목 | 핵심 전략 및 조치 사항 |
1. CISG 적용 여부 명시 | 적용/배제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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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통지 기간 구체화 | 통지 기한 및 방식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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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제한 조항 신설 | 배상 상한 및 범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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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견가능성 통제 | 2차 손해 범위 사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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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해결 조항 연계 | 국제중재 및 준거법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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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역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복잡한 국제 물류·대금결제(L/C, T/T)·지식재산권·각국의 관세 및 규제법이 얽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국제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의 해석과 CISG 일반원칙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한 법리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CISG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제상사분쟁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작성·검토 단계부터 국제중재·소송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