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준거법·관할법원 조항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차이점
- 2.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검토 부재 시 발생하는 리스크

- 3.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유형별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전략

- 4.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협상 교착의 해법은 ‘중립적 제3국’

- - 계약 최종 서명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1.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준거법·관할법원 조항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는 계약서 작성 시 그 어떤 조건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담당자는 가격, 납기, 공급 범위, 손해배상 한도와 같은 조건 검토에 집중하지만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마치 ‘보일러 플레이트(Boiler Plate, 여러 곳에서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 사용하는 기본 코드나 문서 양식)’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조항 하나를 소홀히 다룬 대가가 이후 수년간의 분쟁이라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크로스보더 거래 및 국제계약 시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차이점
두 조항은 흔히 나란히 기재되지만 법적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 준거법(Governing Law/Choice of Law)은 계약의 성립, 해석, 효력,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실체법을 지정합니다. 어떤 법으로 이 계약을 읽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재판관할(Jurisdiction/Venue)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또는 중재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는 준거법 조항이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는 관할 조항인 것입니다.
준거법과 관할 법원은 국가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국 법원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을 적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전문가 감정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2.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검토 부재 시 발생하는 리스크
1) 본안 심리 전 관할 다툼으로 인한 지연과 비용 폭증
계약 위반 여부나 손해액을 다투기도 전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무슨 법으로 재판할지를 두고 선행 다툼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상당한 법률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불리한 외국법의 적용과 소송 수행의 어려움
상대방 국가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면 현지 로펌 선임료, 번역 비용, 시차와 언어 장벽이 겹쳐 결국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3) 판결의 집행 불능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실제 자산이 있는 국가가 그 판결을 승인·집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그저 ‘종이 조각’에 그칠 뿐입니다.
특히 외국 법원 판결의 상호 승인·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과 분쟁 해결 방식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유형별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전략
(1) 전속관할 VS 비전속관할
전속관할은 지정된 법원만이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중복 소송을 방지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 권장됩니다.
비전속관할은 지정 법원 외에 다른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연성이 높은 반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비대칭적(일방적) 관할 조항
금융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유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어느 국가에서나 소송할 수 있게 하되 채무자는 특정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유효성이 나라마다 갈린다는 점입니다.
영국 법원은 이를 당사자의 계약적 합의로 보아 유효하게 인정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법원은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넣을 때는 반드시 계약의 준거법과 상대방 국가의 법에서 그 조항이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재 조항의 활용

국제계약에서는 일반 법원 소송 대신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가입국이 172개국에 이르러 중재판정문의 강제집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 분야에 정통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 조항은 아래 요소를 명확히 규정해야 효력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대한 검토가 자주 누락됩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며 중재지가 런던이라는 이유로 브라질법이 아닌 영국법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준거법과 별도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중재나 소송에 앞서 협상·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시한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이를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시작·종료 시점을 명확한 기한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4.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 협상 교착의 해법은 ‘중립적 제3국’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할 때, 국제계약 협상에서 한국 기업은 한국 법·한국 법원을, 해외 상대방은 자국 법·법원을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협상 결렬을 막는 대표적 대안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제3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영미법 체계의 영국이나 미국 뉴욕주, 아시아권의 싱가포르나 홍콩이 대표적으로 채택되는 편입니다.
특히 국제 상거래 경험이 풍부한 해당 지역의 법원과 중재 인프라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 타협점을 제공합니다.

계약 최종 서명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국제중재전문가의 시선으로
준거법과 관할 조항 검토 없이 불리하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계약서상 한 줄 때문에 수억 원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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