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신청 요건 따라야

-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신청 절차

- - 중재 신청 취지 작성과 유의점
-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2026년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핵심 변화

- - 신속절차와 간이절차 활용 시 중재합의 체결 시점 확인 필요
- - 조기결정과 긴급중재인 절차
- -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도구 명문화 및 TPF 관련 규정
-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중재 판정의 효력과 집행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체크리스트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신청 요건 따라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국제중재규칙(이하 ‘2026 규칙’)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2026 규칙은 국제중재심판원 신설, 신속·간이절차 이원화, 다자·다계약 대응 도구 명문화 등으로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판정의 완성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크게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으로 나뉘며, 이 글에서 다루는 국제중재 규칙은 당사자의 소재지나 거래에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적용되어 국내중재의 서식 관행(갑 제○호증 형식의 서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3부·5부 제출 부수 등)과는 전혀 다른 기재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국제거래 분쟁이라면 국내중재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서는 안 되고 국제중재규칙 제8조가 정한 신청서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중재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관리하며 2026 규칙에 따라 신설된 국제중재심판원과 사무국·사무총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신청 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을 통해 국제중재를 개시하려면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중재규칙 제8조 제2항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위임장을, 그리고 중재비용 예납금을 함께 준비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예납금은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을 포함하며 사무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납부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해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연대하여 예납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 2026 규칙은 전자적 교신과 전자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 등 기술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제 당사자 간에도 온라인 방식의 제출·심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 취지 작성과 유의점
신청취지는 향후 판정 주문의 기초가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이 표준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국제중재에서는 준거법과 통화, 이자 기산일·이율의 근거를 신청 이유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정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유리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2026년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핵심 변화
2026 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중재심판원의 신설입니다.
심판원은 중재인의 선정·확인·기피·교체, 다자·다계약 분쟁의 관할에 관한 일응의 판단, 중재 병합 여부 등 절차 전반의 주요 쟁점을 결정합니다.
당사자 추가나 절차 단일화를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심판원은 ‘문지기(gatekeeper)’로서 절차가 관할 우회나 중재합의 범위 초과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판정문 검토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종국판정뿐 아니라 부분판정·잠정판정·화해중재판정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사무총장이 1차 검토 권한을 갖고 필요 시 심판원에 회부합니다.
판단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신청 범위를 벗어난 판단·판단 누락·이유 불비·적법절차 위반·계산 오류 등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걸러 판정 취소 위험을 줄이고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입니다.
신속절차와 간이절차 활용 시 중재합의 체결 시점 확인 필요
2026 규칙은 분쟁 규모에 따라 절차를 이원화했으나 적용 여부는 중재합의 체결 시점과 함께 결정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절차 종료 시기 예측이 어긋나게 됩니다.
구분 | 신속절차 | 간이절차 |
적용 대상 | ①중재합의가 시행일(2026.1.1.) 전 체결 → 5억 원 이하 | ①5억 원 이하이면서 중재합의가 2026.1.1. 이후 체결된 경우 |
판정부 | 단독중재인 1인 | 단독중재인 1인 |
판정 시한 | 판정부 구성일부터 6개월 이내 | 판정부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방식 | 제출서면·증인진술서 제한 및 문서제출요청 불허 가능, 서면심리 가능 | 문서제출요청 및 증인 관련 증거제출 불허 가능, 원칙적 서면심리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는 간이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 원 이하 소액 국제분쟁이라도 중재합의가 개정 전에 체결됐다면 3개월짜리 간이절차가 아니라 6개월짜리 신속절차로 진행됩니다.
‘5억 원 이하니 3개월이면 끝날 것이다’고 단정하기 전에 계약 체결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결정과 긴급중재인 절차
조기결정은 청구나 항변이 법적 실익이 없거나 명백히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본안 절차 전체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중재인 절차는 2016년부터 운영돼 온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긴급중재인 선정·기피·긴급처분 일정 결정 기한을 기존 2영업일에서 2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한 보전처분이나 임시구제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도구 명문화 및 TPF 관련 규정
2016년 규칙에는 미흡했던 복합 분쟁 규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추가,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 중재의 병합, 병행 절차가 정비되어 다층적 계약 구조의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서 중복 절차와 모순된 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병합은 심판원이 그 여부를 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종전에 당사자 전원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병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중재인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자금조달(Third-Party Funding)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자금 제공자의 신원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중재 판정의 효력과 집행
국제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유가 기재됩니다.
판정에는 날짜가 명시되고 중재인이 서명하며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당사자는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와 그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국성·비공개성·국제적 집행력이 국제거래 분쟁에서 소송보다 중재가 선호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체크리스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국제중재 실무 경험을 지닌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미국)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절차와 입증 전략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