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준거법 조항과 관할 조항의 빈번한 개념 혼동

- - 준거법·관할 조항의 유효성 심사 기준
- - 기준을 뒤바꿔 적용한 사례들
- 2.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준거법 조항 작성 시 확인할 3가지 요소

- 3.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뉴욕주 법 기준 집중 분석

- - 표준 약관·웹사이트 링크 내 준거법·관할의 효력
- - 관련 계약 간 관할 충돌 및 관할 조항 분리
- 4.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계약서 후반부의 표준 조항들과의 연계 검토

- -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전 체크리스트
1.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준거법 조항과 관할 조항의 빈번한 개념 혼동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빈번한 오류가 바로 준거법 조항과 관할 합의 조항을 섞어 규정하는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은 일견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쓰면서 모든 분쟁은 런던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정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뉴욕주 실체법을 적용해 런던 법원이 심리하는 구조가 실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순간, 검토는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준거법 조항과 관할 조항은 유효성 심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용어 혼동을 넘어 유효성 판단 기준 자체를 잘못 적용해 판결이 파기·환송될 위험을 낳는 사례도 있습니다.

준거법·관할 조항의 유효성 심사 기준
1)준거법 조항의 유효성 심사 기준
미국 다수 주(州)는 국제사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87조(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먼저 ①선택된 법의 지역이 당사자 또는 거래와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지, 또는 ②당사자의 선택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가 충족되면 다음으로 그 조항의 집행이, 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규율했을, 실질적으로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 주(州)의 근본적 공공정책에 반하는지를 심사합니다.
2)관할 조항의 유효성 심사 기준
관할 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The Bremen v. Zapata Off-Shore Co.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관할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①부당하거나 ②법정지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취급됩니다.
기준을 뒤바꿔 적용한 사례들
- Higgins v. Vinita Express Inc(2025) : 아칸소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준거법 조항을 심사하면서 당사자·거래 간의 합리적 연관성과 법정지 공공정책 위반 여부를 따지는 대신, 관할 조항 기준인 ‘부당하고 불공정한가’만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정작 플로리다주와 이 사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했는지는 판결문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FitzThors Engineering Inc. v. Kuka Robotics Corp.(2023) : 조지아 연방지방법원은 미시간주 준거법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선택된 법정지의 불편함이나 불공정으로 인해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지”를 따지는 제11연방항소법원의 관할 조항용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실체법을 고르는 준거법 조항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을 박탈당하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에도 기준을 통째로 뒤바꿔 적용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조항을 명확히 분리해 규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조차 이 정도로 혼동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문구를 정교하게 갈라놓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준거법 조항 작성 시 확인할 3가지 요소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시, 준거법 조항 안에 아래 요소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저촉법 원칙 배제 문구
선택한 주/국가의 실체법만 적용하고 그 국가의 저촉법 규정에 의해 다시 제3국의 법으로 재인용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예를 들어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해도, 뉴욕주의 저촉법 규정이 다른 법역의 법을 지목해버릴 여지가 남습니다.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s principles.
(2)비계약적 청구의 포함 여부
계약 위반뿐 아니라 불법행위, 부실 표시, 사기, 영업비밀 침해 등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계약적 청구’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입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라고만 쓰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기 주장에는 준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3의 법이 개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법원은 Gessler v. Sobieski Destylarnia SA (2d Cir. 2009) 사건에서,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arising from this Agreement) 모든 청구”라는 문구가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제정법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포괄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d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3)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준거법을 특정 국가 법으로 정하더라도 소송 절차·증거 제출·시효·구제 수단 등은 재판이 열리는 법원 소재지의 절차법(Lex Fori)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법정지(法廷地) 법이 절차적 쟁점을 규율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즉, 준거법으로 뉴욕주 법을 골랐다 해도 서울에서 재판하면 증거·시효 등은 한국 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뉴욕주 법 기준 집중 분석
국제 상거래·금융 계약에서 가장 선호되는 준거법 중 하나가 뉴욕주 법입니다. 뉴욕주 법을 준거법·관할로 택할 때 반드시 알아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뉴욕 법원은 당사자나 거래와 아무 연관이 없는 법을 선택하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상거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 덕분에 뉴욕주는 ‘중립적 법역’을 원하는 국제 거래에서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표준 약관·웹사이트 링크 내 준거법·관할의 효력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별도 표준 약관이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준거법·관할을 참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 조항이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고지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Jerez v. JD Closeouts, LLC (2012) 사건에서 뉴욕 법원은 웹페이지의 여러 층에 파묻혀 찾기 어려운 관할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약관상의 준거법·관할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간 관할 충돌 및 관할 조항 분리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본계약·보증계약·부속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며 각 계약마다 관할 조항이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하나의 소송에서 충돌하는 관할 조항이 존재하면 사법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두 조항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거나 계약의 계층 구조(Hierarchy)와 주된 청구의 성격을 분석해 하나의 관할로 통합 심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군을 설계할 때는 관할·준거법을 일관되게 정리하거나 우선순위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뉴욕 법원은 관할 조항을 본계약과 ‘분리 가능(Separable)’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관할 조항의 효력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관할 합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4.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 계약서 후반부의 표준 조항들과의 연계 검토
계약서 후반부의 표준 조항은 준거법·관할 조항의 해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표준 조항 | 조항의 기능 | 준거법·관할 조항과의 연계 및 주의점 |
완전합의 조항 | 이전 협상·구두 합의·MOU를 배제하고 본 계약만을 최종 합의로 인정 | 계약 체결 전 이메일·사전 협의서에 담긴 관할·준거법 합의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음 ▶사이드레터 등을 반드시 본문에 편입해야 함 |
가분성 조항 |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 조항 효력 유지 | 준거법·관할 조항 자체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 전체 해석 기준이 흔들릴 수 있어 보완적 준거법 설계 필요 ▶핵심 조항을 절단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 |
권리 미포기 조항 |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아도 포기로 간주하지 않음 | 특정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곧바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할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보장 |
해석 조항 | 단수/복수, 표제, including 등의 해석 기준 정의 | 준거법에 따라 including의 해석 범위가 달라지므로,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 |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 전 체크리스트

영문 준거법 관할 조항 법률검토를 통해 계약 작성·체결 단계에서부터 두 조항을 명확히 분리하고, 저촉법 배제·비계약적 청구·집행 가능성·금액 요건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에서는 상대방 자산 소재지국의 법제와 판결 집행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영문 계약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독소조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국제법무전문변호사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변호사(미국), 관세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현지 로펌·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업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단이 시차를 나눠 대응하는 구조로써 밤낮과 국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법률 공백 없는 검토·자문이 가능하므로, 영문 계약의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