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디스커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책

- - 디스커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정적 실책
- 2.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뉴욕주 디스커버리의 고유한 기준

- 3.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증거인멸과 제재, 연방법과 뉴욕주법의 차이

- - 뉴욕주 법원의 증거인멸 제재 판단 시 확인하는 요건
- -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보존 명령 활용
- - 소송 시 공격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1.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디스커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책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으로 상대방이 요청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할지, 증인신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엄금해야 할지 자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정적 실책
미국 소송 경험이 적은 한국 기업이나 개인 당사자에게 디스커버리는 낯선 의무의 연속이며, 사소한 절차적 실수 하나가 본안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없이 소송에 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증거보존 의무의 위반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시점 이후 이메일 삭제나 문서 폐기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제재로 연결됩니다.
2. 기한 관리의 실패
사실인정요청(Requests for Admissions)에 대한 답변 기한을 놓치면 요청서에 담긴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deemed admitted)’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의 기한을 넘긴 결과로 과실을 자백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3. 불필요하고 과도한 진술
증인신문에서는 질문받은 내용에만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만약 묻지 않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덧붙이는 순간 상대방에게 새로운 조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뉴욕주 디스커버리의 고유한 기준

미국은 연방법원과 각 주법원이 서로 다른 민사소송규칙을 두고 있어 같은 분쟁이라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뉴욕주는 그중에서도 디스커버리 범위를 특히 넓게 인정하는 관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주 민사소송법(CPLR) 제3101조 공개범위에 대한 조항을 통해 소송의 수행이나 방어에 중요하고 필요한(material and necessary) 모든 사항을 입증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Allen v. Crowell-Collier Publishing Co.’ 판결을 통해 ‘중요하고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쟁점을 명확히 하고 소송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공개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연방규칙의 관련성 기준과는 표현이 다르지만 실무상 매우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강한 공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뉴욕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은 계약서뿐 아니라 협상 이메일, 내부 보고서, 전자기록까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 증거인멸과 제재, 연방법과 뉴욕주법의 차이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은 ‘증거인멸’입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연방법원과 뉴욕주법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연방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에 따라 전자적 저장정보(ESI)의 손실을 다룹니다.
자료가 복구·대체될 수 없고 보존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니다.
배심원에게 ‘사라진 증거가 인멸 당사자에게 불리했을 것으로 추정하라는 불리한 추정 지시’, 혹은 소송 각하 같은 중징계는 상대방의 증거 접근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입증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반면 뉴욕주는 훨씬 엄격합니다.
CPLR 제3126조에 근거한 증거인멸 제재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 있는 심리 상태’는 고의뿐 아니라 통상적인 과실까지 포함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지 않았더라도 부주의로 자료를 잃은 것만으로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의 증거인멸 제재 판단 시 확인하는 요건
뉴욕주 법원은 증거인멸 제재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요건을 살핍니다.
특히 과실에 의한 증거인멸을 주장하는 측은 파기된 증거의 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뉴욕주 법원은 이때 소장 각하, 답변서 배제, 부정적 추정 지시 등 폭넓은 재량으로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다만 뉴욕주 법원이 모든 자료 손실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판례에서는 3시간 분량의 CCTV 영상 중 사고 직전 약 35분만 보존된 사안에서 그 손실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입증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 역시 원고가 계단 카펫을 검사할 기회를 두 차례 거절한 뒤 카펫이 교체되어, 원고 측에서 증거인멸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손실에 고의가 없고, 입증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판례 모두 보존 의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불이익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사람의 신체 상태는 증거인멸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인멸 법리가 유형물(有形物)의 손상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보존 명령 활용
오늘날 소송 디스커버리 제출 대상 자료의 대부분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큽니다.
기업용 이메일과 협업 메신저는 대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파일을 열거나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메타데이터가 변경되어 증거로서의 완전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는 방어선이 ‘보존 명령(Litigation Hold)’입니다.
소송 가능성이 인지되는 즉시 자동 삭제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담당자에게 삭제 금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떤 조치를 언제 취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보존 노력이 다투어질 때 인멸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 법원은 결과적으로 자료가 사라졌더라도 합리적 보존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공격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디스커버리는 방어만의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공격 수단이기도 합니다.
증인신문 속기록은 증인의 진술을 특정 시점에 고정시키므로 법정 증언이 신문 당시와 달라지면 속기록을 제시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강제이행명령(Motion to Compel)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해오면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신청해 범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스커버리로 입수한 자료는 해당 소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경우 법원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은 관할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는 정밀한 절차이므로 소송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자료 보존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과 쟁점에 맞는 디스커버리 대응 전략은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미국 주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변호사(미국) 및 미국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