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크로스보더 분쟁 | LCIA 중재 절차와 특이점

- - LCIA 중재 절차 간략 정리
- 2. 크로스보더 분쟁 | 기업인이 정확히 알아야 할 LCIA 규칙의 핵심

- - 조기 판단 및 다수 계약 시 병합 진행 가능
- - 폭넓은 비밀 유지 의무
- 3. 크로스보더 분쟁 | 영국 중재법 2025의 변화에 따른 중재 규칙 변화 예상

- 4. 크로스보더 분쟁 | 크로스보더 계약 전이라면 중재조항 설계가 관건

1. 크로스보더 분쟁 | LCIA 중재 절차와 특이점

크로스보더 분쟁은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은 약 4.8조 달러에 달했고 2026년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분쟁, 공급망 교란, 핵심 광물 확보 경쟁, 자원 민족주의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크로스보더 분쟁은 이제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상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으며 준거법이 다르고, 자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크로스보더 분쟁 발생 시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LCIA 규칙을 선택했다면 미리 유의하셔야 할 분쟁 해결 절차와 주의점을 짚어드립니다.
LCIA 중재 절차 간략 정리
단계명 | 주체 | 주요 내용 및 핵심 조건 |
중재 신청 | 신청인 | • LCIA 사무국 등록관에 전자 제출 • 당사자 정보, 중재합의 전문(全文), 분쟁 성격 및 청구금액, 절차적 사항(중재지·언어·중재인 수) 포함 • 등록비 납부 및 전자 접수 완료일이 곧 개시일이 됨 |
답변서 | 피신청인 | • 개시일로부터 28일 이내 제출 • 청구 인정/부인, 반대청구 여부, 절차적 사항에 대한 입장 명시 |
중재판정부 구성 | LCIA 중재법원 | • 최종 선임 권한은 오직 LCIA 중재법원에 있음 -> 당사자는 지명만 가능 • 원칙적 단독중재인, 합의/사건 성격에 따라 3인 구성 가능 • 공정성·독립성 유지 및 지속적 정보공개 의무에 따른 판정부 구성 |
서면 단계 | 양 당사자 | • 중재판정부 구성 통지 후 각 28일 간격으로 서면 교환 • 청구서면 -> 답변서면 및 반대청구 -> 반박서면 |
심리 및 판정 | 중재판정부 & 양 당사자 | • 대면 또는 화상 심리 진행 권리 보장 • 서면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최종 판정 노력 |
2. 크로스보더 분쟁 | 기업인이 정확히 알아야 할 LCIA 규칙의 핵심
크로스보더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재판정부 구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LCIA 규칙은 두 가지 장치를 둡니다.
한편 당사자는 판정부 구성 전은 물론 구성 후에도 예외적인 경우 국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중재인 제도가 이 권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판단 및 다수 계약 시 병합 진행 가능
명백히 관할 밖이거나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항변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조기에 판단해 각하하거나 그 취지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크로스보더 분쟁을 이어가며 근거없는 청구에 끌려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거래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여러 계약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쟁이 별개 중재로 진행되면 판정이 모순될 위험과 비용 중복이 생기므로 중재판정부는 LCIA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아, 또는 LCIA 중재법원이 직접 병합·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절차에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두 판정부의 구성원이 동일해야 병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병합 조항을 일관되게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넓은 비밀 유지 의무
영국의 <중재법 2025>는 별도의 법정 비밀유지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LCIA 규칙 30조는 판정과 절차상 작성된 자료,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등에 대해 폭넓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 사실증인,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장되므로, 영업비밀과 평판 관리가 중요한 기업에게 이는 중재가 가지는 뚜렷한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3. 크로스보더 분쟁 | 영국 중재법 2025의 변화에 따른 중재 규칙 변화 예상
크로스보더 분쟁 대응 전략을 짤 때 최근의 큰 변화 하나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국 중재법이 왕실재가를 받아 약 20년만에 현대화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는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LCIA 이용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①중재합의의 준거법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중재지의 법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본계약의 준거법을 정한 것만으로는 중재합의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기로 명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중재인의 공개 의무 법제화
중재인은 본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고, 선임을 수락하기 전부터 적용되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중재인이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사정에까지 미칩니다.
③약식 처리
당사자 신청에 따라 어느 청구나 쟁점에 ‘실질적 승소 가능성이 없다(no real prospect of succeeding)’고 판단되면 중재판정부가 약식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CIA 규칙 내 조기 판단과 맞물리므로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긴급중재인의 지위 강화
긴급중재인이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LCIA 규칙상 긴급중재인의 실효성이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4. 크로스보더 분쟁 | 크로스보더 계약 전이라면 중재조항 설계가 관건
크로스보더 분쟁 대응의 핵심 원칙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그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은 LCIA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위 규칙은 본 조항에 인용에 의해 편입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기업인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스보더 분쟁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국제상사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을 쓰는 순간부터 이 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중재전문가를 선임하여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잠재적 분쟁의 씨앗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유리한 중재 조항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관할권 싸움이나 절차 지연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국제중재전문가와 함께 크로스보더 분쟁을 방지할 정교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