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소송 대응 로펌 | 한-미 양국 국내법과 국제예양 원칙 기반 집행

- 2. 해외소송 대응 로펌 | 미국 내 한국 판결 집행 시 해당 주(State) 법 적용

- - 미국 내 한국 판결 강제집행 시 절차 정리
- 3. 해외소송 대응 로펌 | 미국 기업 대상이라면 미국 법원 직접 제소 추천

- - 승소 후 주법상 강제집행 수단
- - 승인과 집행의 관할 구분과 관련된 판례
- 4. 해외소송 대응 로펌 | 효율성 높일 강제집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

- -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해외소송 대응 로펌 | 한-미 양국 국내법과 국제예양 원칙 기반 집행
해외소송 대응 로펌과 함께 양국의 판결을 피고의 재산을 집행하거나,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미국 내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승소 후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지려면 양국의 사법제도 차이와 집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각국의 법원에서 승소 시 양국에서의 강제집행 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사실상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서로의 판결을 자동으로 승인·집행해 주는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헤이그 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어느 방향의 집행이든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예양(國際禮讓, 국가 간 예의, 호의, 편의를 지키기 위해 따르는 일반적 관례)’의 원칙에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국내 피고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계좌를 추심할 수는 없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이 정한 승인요건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집행판결 절차는 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재심 절차가 아닙니다.

2. 해외소송 대응 로펌 | 미국 내 한국 판결 집행 시 해당 주(State) 법 적용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한 마디
반대로 한국에서 승소한 뒤 미국에 있는 피고의 재산(부동산, 은행 계좌 등)에 집행하려면 연방법이 아니라 해당 주(State)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는 외국판결 집행을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고 각 주가 채택한 통일법 혹은 보통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를 민사소송법(CPLR) 제53조(Article 53)로 성문화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외국판결이 최종적·확정적이며 해당 국가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판결 법원이 대인관할과 사물관할을 가졌는지, 미국 또는 해당 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미국 내 한국 판결 강제집행 시 절차 정리
한국 승소 판결을 미국으로 가져가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국내화(Domestication)’하여 미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해외소송 대응 로펌 | 미국 기업 대상이라면 미국 법원 직접 제소 추천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한 마디
상대방이 미국 내에 재산을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미국 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해당 주의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 재산을 압류 및 동결하는 것이 훨씬 신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전제와 유의해아 할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이 본안 판결을 유효하게 내리려면 피고에 대한 인적 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피고가 해당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약 이행지가 그 주이거나 분쟁이 그 주에서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등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의 재산이 그 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안에 관한 인적 관할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소 후 주법상 강제집행 수단
일단 미국 판결을 확보하면 채권자는 주법이 정한 여러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채권·계좌 압류로 피고의 미국 은행 계좌나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출채권 등을 법원 명령으로 압류·추심합니다.
2)판결담보권을 등록하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성격의 담보권이 성립해 처분을 제약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 집행은 통상 별도의 집행영장과 압류가 필요합니다.
3)판결 후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계좌·주식·부동산 등 재산 목록을 선서 하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불응 시 법정모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승소 전이라도 재산 은닉 위험 등이 소명되면 판결 전 보전으로 소송 중 미국 내 재산을 미리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집행은 주법원의 경우 집행관이, 연방법원의 경우 연방집행관과 공조해 진행됩니다.
승인과 집행의 관할 구분과 관련된 판례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Cargill Financial Services Int'l, Inc. v. Barshchovskiy(2025) 사례

미국 기업 카길의 자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사업가 타라스 바르시초프스키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카길은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를 거쳐 영국 고등법원에서 약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카길은 이 영국 판결을 뉴욕주에서도 정식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바르시초프스키는 자신에게 뉴욕 법원의 ‘대인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기각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8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카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외국 판결의 단순 ‘승인(Recognition)’은 해당 판결을 뉴욕주의 법적 판결 지위로 전환하는 사법 절차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대인 관할권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인된 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의 실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집행(Enforcement)’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해당 재산이나 피고에 대한 관할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한 마디
해당 판례를 통해 채무자가 뉴욕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고가 없어도 판결 승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시도하는 도피 전략을 사전 차단하게 되며, 뉴욕주 법리는 미국의 대부분 주가 채택한 ‘외국 금전 판결 승인 통일법’에 기반하므로 해당 선례는 뉴욕 외 미국 전역 법원으로 확장 적용될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외소송 대응 로펌 | 효율성 높일 강제집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
해외소송 대응 로펌 선임의 진가는 소송 착수부터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 소송 전 단계 : 제소 전에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계좌, 지식재산권 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파악하고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을, 미국(예컨대 뉴욕 CPLR)에서는 판결 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단계 : 승인·집행의 성패는 상당 부분 송달의 적법성에서 갈립니다. 소장 송달 시 헤이그 송달협약(Hague Service Convention) 등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훗날 패소 측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 집행·회수 단계 :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집행국 법원에 집행판결(또는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소가 섞여 있다면 전보적 손해 항목을 분리해 승인 범위를 넓히고 특정해둔 재산 소재에 따라 실제 회수로 연결해야 합니다.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제 민사·상사 분쟁과 미국 소송 강제집행은 국내법·외국법·국제사법을 교차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므로 해외소송 대응 로펌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로펌은 미국 현지 법인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시차와 언어 장벽 없는 밀착 대응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현지 유수 로펌 및 사법 기관과의 공고한 MOU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의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와 자산 추적 절차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해외소송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다면 국경을 넘어선 자산 추심부터 복잡한 해외 소송까지, 확실한 글로벌 전문성과 현지 실행력으로 실질적 실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