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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측에 산업재해신청 하려고 합니다. 다리 다친 뒤에 바로 병원을 안가서 좀 기간이 있었는데 점점 고통스러워져서 산업재해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신청할 때 진료서만 있으면 될까요? 혹시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신청에 필요한 요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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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업무 중 다리 부상을 당하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것 – 근로자가 업무 도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친 경우
②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일 것 –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확인 필요
③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예상 요양기간이 명시
④ 관련 의무기록자료(초진소견서, 방사선 영상 CD,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구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일을 쉬는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일정 정도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게 되며 가능하면 초기에 의사의 소견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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