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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작한 알바 사장님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룹니다.. 제가 작성하자고 몇 번 말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출력을 안해왔다는 핑계로 치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이거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맘 같아서는 그냥 신고하고싶은데 일단 법률 전문가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노동전문변호사님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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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무시간, 업무 내용, 휴일, 계약기간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구두계약이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위장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이 있으며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증빙자료 확보 → 신고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또는 형사입건의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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