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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협박을 당한거 같아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립 요건을 잘 몰라서... 성립 요건 알아보고 맞는거 같으면 신고하려고요. 협박죄 성립 요건이랑 만약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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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박동일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행위 요건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필요하며, 이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갖는 상황이어야 하고, 위협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 등 일체의 해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악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10. 7. 15. 선고 2010도1017])에서도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일반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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