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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이런 글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든요.. 그래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까 두렵더라고요.. 신고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요당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처벌 받을까요??...ㅠㅠ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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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법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어 성매매 행위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이 면제됩니다.
▷ 위계, 위력 또는 이에 준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보호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기망이나 유인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따라서, 본인이 강요당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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