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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해당 죄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도 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고병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음란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도달’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해당 음란물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률상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한 경우라도 법적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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