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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의료분쟁조정을 했는데 성립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분쟁 조정 성립되면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형사고발 못하나요? ㅠ
의료분쟁조정
관련 문의 답변
의료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일부 형사고발은 제한됩니다.
즉, 의료분쟁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의료사고에 대해 다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과 관계없이 별도로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가 중대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장애, 불치·난치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의료사고로 조정이 성립된 의료분쟁의 경우 형사고발은 제한되지만 위법행위나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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