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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25-09-09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5-09-09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09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 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09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 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9-08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음란물유포 #합성음란물 #사건사고 #무죄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9-08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음란물유포 #합성음란물 #사건사고 #무죄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바로가기)
법조신문
2025-09-08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 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 없었고, 하급심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들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었다.2. 사실관계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2013년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정하고 있다.피고는 2023년 병원에서 갑상선암(상병코드 C73), 림프절 전이(상병코드 C77)를 진단받고, 갑상선일엽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일반암 기준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림프절 전이(C77)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제1심은 “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일반인 보험계약자는 전이암을 암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음“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14’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평석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소액암으로 인정되는 부위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부위로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일반암 보험금을 제한하는 감액규정 또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단순히 암의 정의나 분류기준에 관한 확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없었던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갑상선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잦은 분쟁이 있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그 특약이 없다면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이암을 원발부위 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이암 분류 방법에 관하여 종래 혼선이 컸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갑상선과 갑상선 외의 다른 부위에 악성신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상선암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곤란하다. 특히 보험계약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다.최근까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다250746 판결을 시작으로 2022다263813, 2023다273633, 2023다245058 판결과 대상판결인 2025다209662 판결 등을 쏟아내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상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한 통일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로 인해 향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바로가기)
법조신문
2025-09-08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 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 없었고, 하급심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들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었다.2. 사실관계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2013년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정하고 있다.피고는 2023년 병원에서 갑상선암(상병코드 C73), 림프절 전이(상병코드 C77)를 진단받고, 갑상선일엽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일반암 기준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림프절 전이(C77)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제1심은 “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일반인 보험계약자는 전이암을 암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음“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14’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평석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소액암으로 인정되는 부위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부위로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일반암 보험금을 제한하는 감액규정 또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단순히 암의 정의나 분류기준에 관한 확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없었던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갑상선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잦은 분쟁이 있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그 특약이 없다면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이암을 원발부위 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이암 분류 방법에 관하여 종래 혼선이 컸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갑상선과 갑상선 외의 다른 부위에 악성신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상선암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곤란하다. 특히 보험계약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다.최근까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다250746 판결을 시작으로 2022다263813, 2023다273633, 2023다245058 판결과 대상판결인 2025다209662 판결 등을 쏟아내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상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한 통일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로 인해 향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6곳
2025-09-08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이서형 변호사 “안전성과 혁신 조화 이끄는 규제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더불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약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돼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바로가기) 데일리팜 - 이서형 변호사(약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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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이서형 변호사 “안전성과 혁신 조화 이끄는 규제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더불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약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돼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바로가기) 데일리팜 - 이서형 변호사(약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이슈
2025-09-08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중 처벌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강등, 더 나아가 파면·해임까지 중징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건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사건은 군무원 신분이던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의자의 이같은 행동은 큰 파장을 몰고왔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웠던 피의자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관련 법에 따라 중대한 비리나 범죄 등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다.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를 위해 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주변인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법무법인 대륜 박경옥 군전문변호사는 “이렇듯 군성범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다투는 식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며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바로가기)
로이슈
2025-09-08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중 처벌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강등, 더 나아가 파면·해임까지 중징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건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사건은 군무원 신분이던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의자의 이같은 행동은 큰 파장을 몰고왔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웠던 피의자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관련 법에 따라 중대한 비리나 범죄 등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다.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를 위해 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주변인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법무법인 대륜 박경옥 군전문변호사는 “이렇듯 군성범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다투는 식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며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바로가기)
SBS Biz
2025-09-05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오비이락' KT…해킹 의혹 '서버 파기' 논란 [앵커] 이런 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새벽에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통신사 해킹사태와 연관돼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버가 파기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해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KT의 서버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거 아냐? '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석현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태 유출 피해를….] 서버는 해커가 침투한 경로, 사용한 악성 코드, 유출된 데이터의 종류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입니다.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손계준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사안을) 나눠 가지고 봐야 할 텐데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증거를 따지고, 누가 증거를 파기했는지 특정을 해야겠죠.] KT는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명에서는 20여 명의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 [기사전문보기]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바로가기)
SBS Biz
2025-09-05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오비이락' KT…해킹 의혹 '서버 파기' 논란 [앵커] 이런 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새벽에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통신사 해킹사태와 연관돼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버가 파기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해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KT의 서버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거 아냐? '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석현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태 유출 피해를….] 서버는 해커가 침투한 경로, 사용한 악성 코드, 유출된 데이터의 종류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입니다.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손계준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사안을) 나눠 가지고 봐야 할 텐데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증거를 따지고, 누가 증거를 파기했는지 특정을 해야겠죠.] KT는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명에서는 20여 명의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 [기사전문보기]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04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근로자 “업무 경감 등 조치 없었다”사측 “본인 건강상태 알리지 않았다”재판부 “사측, 사고 예측하기 어려워”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0년 근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희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모야모야병은 기저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이후 A 씨는 사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전부터 높은 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B사가 업무 경감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교대 근무제, 시끄러운 환경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뇌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B사는 이를 반박했다. 뇌출혈 원인은 A 씨가 앓던 모야모야병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다른 작업자에게서 원고와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기저 질환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 스스로도 사고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B사가 A 씨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추가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04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근로자 “업무 경감 등 조치 없었다”사측 “본인 건강상태 알리지 않았다”재판부 “사측, 사고 예측하기 어려워”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0년 근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희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모야모야병은 기저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이후 A 씨는 사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전부터 높은 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B사가 업무 경감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교대 근무제, 시끄러운 환경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뇌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B사는 이를 반박했다. 뇌출혈 원인은 A 씨가 앓던 모야모야병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다른 작업자에게서 원고와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기저 질환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 스스로도 사고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B사가 A 씨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추가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2곳
2025-09-04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물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호규찬 변호사(36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방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 의제 확장 등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짚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했다.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임직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호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사항,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선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례나 수사기관의 판단,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두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각 기업의 내일을 전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파급효과 다각 검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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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물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호규찬 변호사(36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방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 의제 확장 등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짚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했다.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임직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호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사항,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선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례나 수사기관의 판단,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두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각 기업의 내일을 전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파급효과 다각 검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9-03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9-03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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