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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권가압류를 걸어버려서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채권가압류 검색해봐도 신청하는 방법만 자세히 나와있고 해제하는 방법은 모르겠네요. 해제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정찬우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여러 사유와 절차를 통해 채권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이때 공탁은 금전만 가능하며, 공탁서와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제출 후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방공탁 사실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각하·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사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후 상황이 달라져 존속 사유가 사라진 경우,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또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정리하면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 그리고 채권자의 제소 지연·본안 패소·사정변경 사유 등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핀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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