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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을 당했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퇴직금도 퇴사일로부터 줘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 한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절차 등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고용노동부
관련 문의 답변
고용노동부신고 관련 질문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메뉴에서 관할청 확인 가능)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선택 후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이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사업주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계속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가 한 팀으로 협업해 노동청 진정 단계부터 법원 소송 절차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시려면 노무사·변호사 협업 체계를 갖춘 대륜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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