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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화를 풀려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부해서 지금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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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 방해와 증거 은폐 시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따른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수 있으니 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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