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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에 대해 알아봐 주고 신청까지 도와줬는데요.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을 청구했는데도 제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소송
산업재해손해배상
산업재해소송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산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소송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요양하거나,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로서,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함과는 별개로, 그 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관련자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가 동일 범위 내에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소송은 당사자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며,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소송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후, 산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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