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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적 분쟁이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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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확보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임대인의 임차 주택에 관한 여타의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법적으로 압박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했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입 내역, 내용증명 송달 여부 등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압류와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는 이 같은 절차가 전반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리적 검토를 필요로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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