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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
허위진단서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김국일
우선 형법 233조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작성을 하게 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료인에게 부탁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이 아닐 경우, 본 죄의 성립 여부는 고의성이 중요하므로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허위 내용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작성자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허위 진단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되, 변명보다는 진지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료법, 형법 및 문서 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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