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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스쿨존교통사고 상담을 문의합니다. 제목 그대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고, 속도도 조금 과속했거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이력은 처음인데.. 이 부분이 좀 참작이 될까요?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스쿨존교통사고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만으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겠으나, 어린이로 생각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속 30km 이하 서행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합차 기준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1만원, 60km/h 이하 14만원, 초과 시 17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스쿨존교통사고에서는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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