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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고소 하려고 하는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491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욕설만 내뱉는 수준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주먹까지 휘두르기에 잠시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 먹고 제가 있는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따지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근데 또 술 깨면 사과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매번 매달립니다 이제 진짜 못참겠어요. 가정폭력고소하려는 데 신변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가정폭력고소와 함께 신변보호 요청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이미 몇 년간 폭력적인 상황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한 불안감과 위협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정폭력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조차 금지되니, 임시적으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호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민간 경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경호 서비스는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 보호 외에 추가적인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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