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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함께 동업하다 갈라서기로 한 선배가 있는데, 원래 하던 사업은 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거의 비슷한 상품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중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배신감도 너무 크고 괘씸한데요. 혹시 이 선배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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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김국일
부정경쟁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부정경쟁행위를 당해 자신이 영업상 손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의 등록말소와 사용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호와 상표, 성명가 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인데요.
또한 이로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법원에 금지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세밀한 법적 판단과 검토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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