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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구속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저지르게 되었고, 대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무마되지 않나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해 구속이나 전과 생기는 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교통사고구속
구속적부심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박동일
질문 주신 사안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물사고로 보이며, 이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무면허운전 등이 포함되며, 해당 위반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구속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일정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 전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등을 입증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과 및 구속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양형 자체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중앙선 침범의 경위,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이력 등도 유리한 정상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길에서 미끄러진 중앙선 침범의 경우 무과실사고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교통사고구속을 염려하고 계시다면 피의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변호인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구속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풀어나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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