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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잠시 렌트카를 빌렸고, 운전하고 다니던 중 저의 과실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운전경력이 짧고 부족하다 보니 사고가 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얼만지/렌트카 회사에 얼마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만약 보상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 정리 및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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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박동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혔으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시고, 차량수리비와 더불어 수리기간의 휴차료까지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카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양형자료를 준비해 형사처벌을 감경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지인들의 재범 우려 없음을 피력한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담긴 합의서, 처벌불원서
-부양할 가족이 있음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가장임을 증명할 금융 계좌거래 내역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알릴 봉사활동 증명서
-재범 방지 증명할 금주클리닉 확인서, 심리치료 이수증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사적, 형사적 모두 중대한 책임이 있어 보이십니다. 빠른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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