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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2주 정도 가게 손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당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스토킹경고장을 발송한 상태인 이 스토킹경고장효력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경고장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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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박동일
스토킹경고장효력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스토킹경고장효력만으로 행동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은 보통 개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어 자발적인 중단을 유도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접근이나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만으로 상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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