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30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반드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귀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의무가 이행 기간 내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행 지연이 일시적인 사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의 방식과 시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했다면 계약금반환소송에서는 적법한 해제였는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그 책임이 계약 내용과 해제 요건에 따라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한 금전 반환 가능성은 사안별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를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소송·중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