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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반드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귀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고 :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반면 해지는 해지 시점 이후의 효력만 종료시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의무가 이행 기간 내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행 지연이 일시적인 사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방식과 시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해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했다면 계약금반환소송에서는 적법한 해지였는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그 책임이 계약 내용과 해지 요건에 따라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한 금전 반환 가능성은 사안별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를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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