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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연극의 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없지만, 직접 희곡을 집필하고 연출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7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들로부터 제 작품과 내용이 비슷한 연극이 있다고 해서 관람해보니,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작품과 설정과 전개, 핵심 장면 구성까지 유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다들 보고 제 작품이 떠오를 정도였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극 흐름의 주요 갈등 구조와 대사 말투 같은 것이 제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소송을 걸 수 있을지 문의드려 봅니다.
저작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신 연극 작품의 경우 저작권법상 문학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작품이 창작되는 순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작품의 전개, 대사 등 창작적 표현이 원본성과 독창성을 갖춘 경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상습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절의 경우 상업적·영리적 이용 또는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민·형사 책임이 모두 발생하는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저작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의 유사성이 주변 동료들도 이를 인지할 정도라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작품 대본의 유사한 부분, 공연 기록을 토대로 한 창작 시점의 선후 관계 등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모으셔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저작권소송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물증을 모으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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