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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직장 상사가 계속 제 가슴이랑 엉덩이를 자꾸 쳐다보는데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 착각 아니고 진짜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그런데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뭔가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사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친근함이나 관심 표시와는 달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인 언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것인지, 업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시선이나 신체적 주시가 업무 환경에서 불편함과 굴욕감을 유발한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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