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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몰카 촬영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해줄 수 있으신가요? 또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 과정에서 제 핸드폰에 영상이 없으면 풀려날 수 있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지하철몰카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정찬우
지하철몰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진행하여 휴대전화,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 CCTV 등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영상·사진 복구, 전송 기록 확인, 파일 생성·수정 로그 분석 등 과학적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기에 영상이 없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개인 기기 임의 삭제, 조작,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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