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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편이랑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한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도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실혼관계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손수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남편 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혼관계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에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없기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며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 즉 양가 부모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질문자님과 남편의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평소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사실혼관계 해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는 물론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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