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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통보 받았어요.. 조세범칙조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세전문변호사 있으면 도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상황이시군요.
보통 다음의 경우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됩니다.
1. 일반 세무조사 중 범칙을 증빙할 자료 등을 발견했으나 해당 자료 등의 임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2.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 이중장부 등 범칙을 증빙할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가 뚜렷해 압수, 수색 등이 불가피한 때
3. 탈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 기피, 방해 등을 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때 등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형사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검찰,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면 통고 처분 및 조세포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형사 고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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