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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수시로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그당시에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무섭고 저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다녔는데요... 그때 저를 때리고 욕하고 했던 일진 무리가 너무 무서워서 대응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오고 나서 다들 멀쩡한 모습을 보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듭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들의 폭력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어졌고, 저는 지금 21살이니 2년 정도 지나긴 했네요. 공소시효 기간이 혹시라도 아직 안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까 생각 중입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는 가해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로,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폭행 피해를 당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학교폭력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까지입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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