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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입니다. 사용자 위치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주요 기능 구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서비스 핵심 기능에 해당해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서비스 중단이나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는 저희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인식하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특허를 모방하거나 참고한 사실이 없고 내부 기획과 개선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발해 왔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특허분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허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특허전문변호사입니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특허분쟁 대응을 넘어 기업의 서비스 존속 여부와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서비스나 기능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균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외형상 기능이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구현 방식, 작동 원리, 정보 처리 구조까지 동일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방식, 사용자 입력 여부, 정보 처리 흐름, 자동화 여부와 같은 내부 로직의 차이가 침해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허침해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되기 위해서는 단지 특허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특허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실시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기능 기획 당시 참고한 자료, 내부 회의 자료 및 개발 히스토리, 외부 기술 참조 여부, 기능 개선의 경위와 목적 등을 통해 의도적인 모방이나 침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쟁사가 주장하는 간접침해는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모바일 서비스나 앱 기능과 같이 정보 제공, 사용자 편의 기능, 소프트웨어적 구현에 그치는 구조라면 제조·생산을 전제로 한 간접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접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이 ① 특정 특허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구성인지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전용성 있는 수단인지를 중심으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부터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상 침해·간접침해 요건에 대한 법리 중심 반박이 함께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의 오해를 바로잡고 서비스 중단이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사소한 기능 업데이트를 계기로도 발생할 수 있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 법인은 특허전문변호사, 특허청 근무 경력 변리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단계라면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기술과 법리를 함께 이해하는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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