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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감리로 전환되는지, 감리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감리
관련 문의 답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는 일반적으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먼저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무작위 표본 추출이나 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심사 대상이 선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 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뒤, 회계처리상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회사의 소명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되며, 위반이 있더라도 단순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경조치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되거나,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 위반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단계로 전환됩니다.
감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장부, 관련 계약서, 감사조서 등 광범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나 관계자 진술 확보, 현장 실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동기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임원 제재, 검찰 통보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심사 단계부터 회계감리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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