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검찰 “피의자 발언, 고소인 수업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허위사실 적시 아냐”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학원 동료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B씨를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B씨와 정치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군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사진을 합성해 올렸지만, B씨에 대한 욕설 등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군의 발언에는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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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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