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어린이집 ‘찬조금 관행’ 맘카페 올려 원장 모욕 혐의 받아
檢 “주관적인 가치판단…공익성 부정할 수 없어”
인터넷 맘카페에 어린이집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학부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맘카페 게시판에 어린이집 찬조금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당시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찬조금 관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는 글을 통해 “찬조금 가스라이팅”, “삥을 뜯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찬조금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찬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행사 영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1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B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해당 글은 다른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고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게재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약 1년간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체험한 부당함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같이 공익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상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의 주요한 동기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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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난글 작성한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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