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집단 소송 대리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배상액, 韓보다 훨씬 현실적일 것"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측은 소송 참여 인원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으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적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륜의 미 현지 법인 SJKP 소속 손동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한국 법인의 모기업인 쿠팡 인크(inc), COUPANG inc,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며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고, 또 뉴욕 증시 및 나스닥 상장사이며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해자의 거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도 피해를 보셨다면 미 연방법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보다는 훨씬 배상액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국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은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더라도 본인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직접 원고로 참여하신 분과 원고가 아닌 분의 배상액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만 한다"며 "미국의 손해배상은 징벌의 의미가 있다. 반사회적인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손해를 만들어낸 과실에 대한 응보적 배상도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억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원하는 건 이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활용하는 거다.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쿠팡 사이 주고 받은 이메일, 보고자료, 회의자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내용은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양도 많을 거다. 기업 보안 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확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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